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송기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0
- 등록일2017-11-28
- 조회수6,58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5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5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