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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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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5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12월 2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분장사무 중 산업·발전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력 중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직임기제(9급) 증원 인력(본부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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