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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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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8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12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 이유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 완화가 확대되어 일반인의 LPG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 LPG사용제한 위반 시 엄격히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비례의 원칙에 맞게 재정비 필요 LPG 연료 사용 제한 위반 시 위반회수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차등 부과하여 비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및 과태료 경감을 통해 지원대상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LPG연료사용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영 별표4) ㅇ LPG연료사용제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적용 및 과태료 상한액 감경   -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여 과오나 필연적인 사정으로 인한 세대분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차·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차수별 차등 적용     * 1차 위반(경고) → 2차위반(100만원) → 3차위반(200만원)   - 법률 상 과태료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타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feelleo@motie.go.kr      - 팩스 : 044-203-4763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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