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8-01-08
- 조회수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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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103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 제2018-9호).hwp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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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