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무기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류진선
- 담당부서바이오나노과
- 연락처044-203-4397
- 등록일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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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7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