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6
- 등록일2018-01-17
- 조회수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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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1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9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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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4 (규제영향분석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간이형.hwp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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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2 액법 시행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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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