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여운상
-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2
- 등록일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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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1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