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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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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사업자의 현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별치 제6호 서식의 일부를 현 쳬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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