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효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14
- 등록일2018-02-09
- 조회수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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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부공고 제2018-77호).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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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2017년말 종료될 예정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전원 활성화 및 수요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