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2017년말 종료될 예정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전원 활성화 및 수요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