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선화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4
- 등록일2018-02-09
- 조회수7,69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1,432.6 KB]
바로보기
전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 [729.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