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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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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2018-10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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