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혜영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6
- 등록일2018-02-27
- 조회수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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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221).hwp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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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