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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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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 - 136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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