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상훈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56
- 등록일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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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12호
「광산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