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이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66호)
(2)「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67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