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광훈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4
- 등록일2018-05-29
- 조회수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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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292호)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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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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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