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2018-392)
- 담당자양율승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8-07-19
- 조회수3,61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9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