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열
-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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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7-25
- 조회수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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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391호) 환친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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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91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