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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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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06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산업자원 및 통상협력업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의 인력을 보강(5급 2명)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정원을 명시하는 한편,

현장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를 표준정책국장에서 기술규제대응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남방정책 추진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증원

-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산업자원 및 통상 협력업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나. 개방형직위 변경

- 현장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현장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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