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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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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45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9호에 따라 보급확대가 필요하고 발전기에 적합한 품질・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안 제3조의3 신설 등)

나.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8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song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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