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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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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7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관리기관을 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57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기준 등 규정(안 제12조의5 신설)

“출연금의 지급기준으로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함. 또한 출연금은 별도관리 및 관리업무에 한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용도 이외 사용하는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종현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spademan72@naver.com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243, 팩스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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