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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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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9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이오중유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12(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시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6)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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