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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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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53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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