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8-10-29
- 조회수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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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1012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_별지 9호서식_수정.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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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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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 - 53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