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6
- 등록일2018-11-05
- 조회수2,862
-
첨부파일
181025 (산업부공고 제2018-541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 [38.1 KB]
바로보기
181025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입법예고).hwp [1,514.6 KB]
바로보기
181025 액법 시행규칙 규제영향평가서(입법예고).hwp [99.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 - 54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