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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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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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