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제욱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371
- 등록일2018-11-30
- 조회수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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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18-589호.hwp [37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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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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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8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