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6
- 등록일2018-12-03
- 조회수2,838
-
첨부파일
181126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_입법예고안(재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93).hwp [41 KB]
바로보기
181126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입법예고).hwp [1,512.7 KB]
바로보기
181126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_규제영향평가서(재입법예고).hwp [100.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 - 59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