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 담당자김종락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5
- 등록일2018-12-21
- 조회수2,01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611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611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