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22호)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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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 - 2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