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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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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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