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영아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66
- 등록일2019-01-24
- 조회수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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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공고문.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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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 [44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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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탄소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규모점포 관리제도 도입 등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으로 지방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조선·해운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각각 증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스템산업정책관을 제조산업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정책관 및 소재부품산업정책관과 함께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고, 종전의 산업기술정책관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과 함께 산업혁신성장실장 밑에 두며, 에너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정책을 혁신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종전의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자원산업정책관으로 각각 개편하여 원전산업정책관과 함께 에너지자원실장 밑에 두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