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미희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60
- 등록일2019-02-25
- 조회수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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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45호.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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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야외 운동기구.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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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안전기준 제정(안)_야외 운동기구(공고용).hwp [97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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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