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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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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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