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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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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4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2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개정이유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기초 지자체 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그 위원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반복적 법령 질의가 발생하였던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사무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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