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민승기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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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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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03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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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03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