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유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2
- 등록일2019-04-18
- 조회수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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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석유사업법 시행령).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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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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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