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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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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4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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