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상훈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1
- 등록일2019-05-23
- 조회수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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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야외 운동기구.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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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야외 운동기구.hwp [8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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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29호.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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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3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