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진기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2
- 등록일2019-05-27
- 조회수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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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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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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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26호).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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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이유서_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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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32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