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다은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05
- 등록일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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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균형발전 특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지원내역공유, 보조금인상지원)1.hwp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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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3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