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홍구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3
- 등록일2019-05-30
- 조회수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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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42호(전안법 시행규칙).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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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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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_단전지 안전인증품목 추가.hwp [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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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_시스템 안전확인품목 추가.hwp [7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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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_ESS 구성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추가.hwp [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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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4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