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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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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4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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