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부 공고 제2019-348호)
- 담당자이현석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3
- 등록일2019-06-03
- 조회수2,18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4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