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황동황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386
- 등록일2019-06-17
- 조회수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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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74호)에너지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관보게재.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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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74호
「에너지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