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464호)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5
- 등록일2019-08-03
- 조회수1,44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 – 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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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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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