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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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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 - 486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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