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담당자백숙자
- 담당부서혁신지원팀
- 연락처044-203-4631
- 등록일2019-08-19
- 조회수1,15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97호) 입법예고문_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18.6 KB]
바로보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