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기헌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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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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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5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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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4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