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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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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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