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원중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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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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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03호)_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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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