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6
- 등록일2019-11-07
- 조회수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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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1101 (산업부공고 제2019-635호)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_입법예고안_보일러 안전대책.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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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1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보일러 안전대책.hwp [24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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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1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_보일러안전_규제영향분석서.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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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3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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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