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 담당자정주환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044-203-5247 등록일2019-12-03 조회수856 첨부파일 27 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09호, `16. 1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다음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