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다은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05
- 등록일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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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7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